[정가산책] 이종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0일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때에만 증손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현행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타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마련했다.

또한, 독립유공자가 뒤늦게 발굴·등록되면 손자녀가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때에만 증손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독립유공자 자손에 대한 대우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강화해 후세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증거를 보여주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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