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피해 농업인 복구자금 지원 농협상호금융, 6월말까지 신청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김정식)은 최근 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상호금융대출지원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시장·군수(읍·면장 포함)의 지방자치단체 피해 확인서 발급 또는 영농회장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피해 농업인들에게 피해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대출받아 사용 중인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 대출금 이자 납입유예와 상환기일이 도래한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통해 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할부상환대출과 관련,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하고, 농·축협의 경영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피해 농업인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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