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유학 전 유학수속대행 서비스 중도 해지시 환급 기준

Q.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유학원에 대행료 150만원을 지불하고 준비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유학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원 측에서는 이미 입학관련 서류를 해당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유학수속대행업’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에는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이면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는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행료의 100% 공제’입니다.

따라서, 이미 입학관련 서류를 해당 학교에 발송한 경우라면 대행료의 80%를 공제한 금액, 즉 150만원에서 80%를 공제한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입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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