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남성 꾀어내 금품 훔친 노래방 도우미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11일 노래방에서 만난 남성을 모텔로 꾀어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노래방 도우미 A씨(4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께 노래방에서 만난 B씨(41)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모텔로 꾀어내 B씨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B씨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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