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1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당첨자는 입주 대상자와 소명 대상자로 나뉜다. 입주 대상자는 자격 심사와 추첨 등을 거쳐 입주가 확정된 사람으로, 신청한 지역의 LH 지역본부에 전세임대 계약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또 소명 대상자는 추첨에서 당첨자나 예비당첨자로 뽑혔지만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확인한 결과 소득과 자산, 자격 등이 신청한 내역과 다른 경우다. 이들은 필요한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해 소명이 이뤄질 때만 당첨자 또는 예비당첨자로 인정된다.
예비당첨자는 선순위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때만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