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왕' 조용필이 자신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되찾았다.
지난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조용필의 과거 음반을 발매한 레코드사 측이 지난해 10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등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을부터 복제권 저작권료가 조용필에게 분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필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난 1986년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A사장에게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되 배포권과 복제권은 A씨가 보유하는 내용이었다.
10여 년이 지난 1997년 양측은 이를 두고 소송을 벌였고, 2004년 레코드사 측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계약에 포함된 곡은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슬픈 미소', '어제 오늘 그리고', '촛불', '너무 짧아요', '그대여', 미지의 세계' 등 대부분 유명한 곡으로 조용필은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의 저작권료는 받았지만, 자신이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A씨 측에 저작권료를 내왔다.
이와 관련 조용필의 소속사 YPC프로덕션은 "레코드사 측에서 지난해 공증서류를 접수해 저작권을 되찾았다"며 "지난해 4월 이 내용이 외부로 불거지면서 레코드사 측과 해묵은 감정을 털고 다시 논의해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계약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음악 저작권 보호의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용필 저작권, 잘된 일이네요", "예전에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자리잡기 전이니…", "앞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조용필 저작권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