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서 지갑 훔친 60대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17일 은행 창구에서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낮 12시께 인천 계양구 한 은행에서 현금 4만 5천 원이 든 B씨(22)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잠시 전표를 작성하러 간 틈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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