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주정차 위반 3만4천여건 독촉 ‘후폭풍’ 10년도 넘었는데… 납부한지 언제인데…주민들 항의 쇄도
인천시 부평구가 10년 이상 지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일괄적으로 걷기로 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인천지역 타 지자체들이 정기적으로 납부 독촉이나 체납 정리를 하고 소액 체납은 손실처리하는 것과 대조되기 때문이다.
부평구는 이달부터 4만 원 이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촉구 고지서(고지서) 3만4천여건(13억 원 상당)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지 대상은 구가 주차단속을 시작한 1990년대부터 가산금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전 체납 차량이다.
과태료 납부 촉구는 위반 이후 5년까지만 가능하지만, 차량을 압류했을 때는 낼 때까지 독촉할 수 있다.
그러나 10여 년 만에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은 황당해하고 있다.
이날 하루 동안에만 주민 수십 명이 구청을 찾아와 항의하고 전화민원도 끊이질 않았다.
일부 주민은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돌렸지만, 주민 대부분은 뒤늦은 체납 촉구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구청에 관련 서류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차량을 이미 팔았거나 폐차한 주민들은 차량을 처리하면서 미납 과태료를 정산했는데 이제 와서 장기체납자로 몰리는 것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주민 A씨(75)는 “10년 전 몰던 차를 이미 정산도 마치고 팔았다. 영수증 보관기한도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겠냐”며 “부평구 재정이 어렵다고 말만 들었는데 서민한테 떠넘기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2011년 이전에는 압류 차량이라도 일부 매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정산했다고 생각하는 민원인도 대부분 서류를 확인해보면 체납액이 남아 있다”며 “세입 확보를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체납 건이 너무 많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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