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금융사 가입신청서 간소화

금융당국, 28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오는 4월부터 카드를 신청하거나 은행 계좌를 만들때 5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일일이 기재해야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온·오프라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개별 정보 제공 항목에 대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오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의 후속 대책을 마무리짓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선, 은행과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 가입신청서의 약관이 바뀐다. 현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 카드에 가입하려면 50여개의 개인정보를 기재해야한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성명과 전화번호 등 필수적인 6~10개 정보만 기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계좌 개설 신청서에 제휴사 별로 동의란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휴사의 마케팅 활용 목적이 포함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계약 체결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1년’ 등 정보 이용 기간을 기재해야한다.

가입 신청서 약관 설명서에 기재된 고객 정보 이용부분의 글자 크기를 확대해 고객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이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지나친 개인 정보를 요구했던 금융사 고객 신청서를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했다”면서 “28일 종합대책 발표 뒤 약관 개정 등의 작업과 금융사별 조정 작업을 거쳐 4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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