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의 둘째 아들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9일 김 회장의 차남 김모씨(2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대마초를 사서 흡연했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증거를 봐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 상병(24)이 군사 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44g 가운데 일부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 6개월 여만인 지난해 11월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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