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한 채 성추행한 변태 대학생 징역형

귀가 여성 성추행 여장 남성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여성으로 변장하고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성의류와 가방 등을 준비한 뒤 여장을 하고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성으로 착각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면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새벽 2시30분께 가발과 여성복을 입고서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대학생 B씨(19·여)의 몸을 2차례 강제로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