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혐의 집행유예 받은 60대 ‘억울하다’ 유서남기고 자살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성당 주차장에서 A씨(62)가 자신의 승용차 안 운전대에 엎드려 숨져 있는 것을 성당 관계자 B씨(32)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안에는 텅 빈 농약병이 함께 놓여 있었으며, A씨 자택에서는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억울하다. 모든 것이 내가 부덕한 결과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경찰에서 “A씨가 법원 판결을 받고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필체의 유서가 발견되고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이민우·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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