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고용 보장을” 노사충돌 뇌관

부평시설관리公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계약만료 2명 구제신청

인천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일방적인 고용중단 조치(본보 13일 자 7면)가 노사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공단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A씨(57·여)와 B씨(58·여)는 24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2011년 1월, 2012년 5월부터 공단에서 기간제 계약직 미화원으로 일하다 지난달 31일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공단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3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55세 이상 16명을 제외, 이 중 A씨와 B씨를 포함한 4명을 고용 중단하고 나머지 12명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고용 중단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직 복직과 함께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된 고령자 16명 중 일부 근로자는 80세에 달하는 등 정년인 61세 이상 근로자가 상당수 포함됐음에도 4명만 해고한 것은 원칙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3년, 1년 8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계약 연장이 타당하며, 공단 측이 지난해 12월까지 구두약속을 통해 수차례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했다고 강조했다.

김성권 공단 노조위원장은 “작년만 해도 공단은 재채용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음에도 원칙 없는 해고를 통보했다”며 “이들의 업무는 다른 비정규직이 떠안아 업무 강도만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중단 조치했으며, 고령 인원은 정년퇴직 재고용자이거나 고용 승계 대상자로 업무가 다르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