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적물로 볼 수 없어 무죄”

주체사상연구 등 소지 국보법 위반 혐의 평통사 사무처장

인천지법 형사 5단독 김정석 판사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사무처장 A씨(50·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와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략사2’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은 이 책자가 서울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대출이 가능,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해당 책자나 문건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만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평통사 사무처장이자 인천 평통사 공동대표인 A씨는 2008∼2010년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반미집회를 여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 노동당 창립에 관한 문건과 김일성 주석의 연설문 등 이적 표현물을 보관해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994년 결성된 평통사는 무기도입 저지, 국방예산 삭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왔으며 2012년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도 펼쳤다.

한편, 검찰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