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규호 판사는 병실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A씨(5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점은 시인하고 있다.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그동안 의사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금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6∼7월 인천시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 병실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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