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6일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집으로 유인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정께 인천 남구 자신의 원룸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B씨(58)의 금반지와 금팔찌 등 귀금속(시가 6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금팔찌 한번 차고 싶다”며 부탁, 귀금속을 받은 뒤 그대로 B씨를 밖으로 내쫓고 현관문을 잠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야밤에 처음 보는 사람이 문을 자꾸 두드리니 무섭다. 금팔찌를 본 적도 없다”고 발뺌하다 결국 열흘 만에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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