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한번 차볼게’ 채팅남 귀금속 빌린 뒤 발뺌한 40대 여성 절도혐의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26일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집으로 유인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정께 인천 남구 자신의 원룸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B씨(58)의 금반지와 금팔찌 등 귀금속(시가 6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금팔찌 한번 차고 싶다”며 부탁, 귀금속을 받은 뒤 그대로 B씨를 밖으로 내쫓고 현관문을 잠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야밤에 처음 보는 사람이 문을 자꾸 두드리니 무섭다. 금팔찌를 본 적도 없다”고 발뺌하다 결국 열흘 만에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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