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열차출발 지연에 따른 보상기준

Q. 최근 KTX 광명역에서 부산행 8시 열차를 예약했는데 8시가 아닌 8시45분에 출발해 도착시간이 50분가량 더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철도(여객)’ 규정에 열차지연에 대한 환불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KTX는 지연시간에 따라 20분 이상 40분 미만은 운임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운임의 25%, 60분 이상은 운임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열차는 환불금액 기준이 조금 다른데 40분 이상 80분 미만은 운임의 12.5%, 80분 이상 120분 미만은 운임의 25%, 120분 이상은 운임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TX가 50분 지연됐다면 소비자는 운임의 25%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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