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8개 군·구 ‘벤조피렌 참기름’ 홈피 게시 망각
인천시 일부 기초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식품 긴급회수 지침을 무시하고 있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9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A 업체가 생산한 향미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자 관할 지자체인 서구에 위해식품 긴급 회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A사에 자진회수 명령을 내리고,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일선 군·구에 긴급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엔 모든 기초단체는 판정된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자체 홈페이지에 식품의 명칭과 제조일자, 반품장소 등 정보를 시민에게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등에 회수물품 정보를 게시한 곳은 10개 군·구 중 서구와 남구 등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양구는 위해식품 전용 안내란을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고도 게재하지 않았고, 옹진군은 같은 날 경기도 양주시에서 협조 요청한 부분은 게시했지만 정작 인천지역 지자체가 협조한 사안은 게시하지 않았다.
중구는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그동안 위해식품을 안내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동구를 비롯해 남동·부평·연수구, 강화군은 홈페이지 상의 공지사항(새 소식)에 지난 몇 년간 일부 위해식품 정보를 게시했지만, 이번 A 업체 향미유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럴 거면 식약처 지침은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떠나 국민 건강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최소한의 노력인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구 관계자는 “지침이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전용 정보란을 구축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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