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컨벤시아 에어바운스 사망 관련 4명 입건

송도 에어바운스 사망사고 관련 4명 입건

인천 송도컨벤시아 내 에어바운스 사망사고(본보 1월 202123일 자 9면)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대표를 비롯해 공짜 표를 받은 인천도시공사 직원 등을 입건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놀이기구 정원 초과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A군(9)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운영업체 대표 B씨(4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VIP 초대권 500장(8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도시공사 직원 C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12월13일부터 1개월여 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키즈파크를 운영하면서 진행요원·관리감독요원 등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행사장 운영진은 놀이기구마다 안전관리를 담당할 진행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고 관리감독 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직원 1명이 놀이기구 3개를 담당하고 매표 업무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양이 에어바운스 등 유기기구 20종을 설치, 무허가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이 같은 무허가 영업 등을 묵인하는 명목으로 도시공사 직원 C씨에게 VIP 초대권 500장을 건넸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먼저 B씨에게 전화해 VIP 초대권을 요구했고, C씨가 각종 편의를 제공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18일 오전 11시께 송도컨벤시아 키즈파크에서 에어바운스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던 A군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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