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손스카이 리조트’로 개장 前 운영사 무단 발급 회원권 승계 문제 집단 민원 불씨로 내홍과정 예약금 환불도 문제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리조트 소유자인 한국자산신탁(주)는 YJ 레저산업(주)과 2년간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지난달 12일 두손스카이 리조트 상호로 경제청에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 운영을 개시했다.
그러나 리조트의 전 운영사가 발급한 회원권(기프트카드)에 대한 승계를 놓고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이 관할청에 접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8년 중구 을왕동 773번지에 지하 7층, 지상 9층 규모(연면적 3만 2천945㎡·201객실)로 문을 연 리조트는 법적 운영권자인 신탁 측이 명도(점유권) 소송에서 승소, 최근 강제 집행으로 리조트를 운영해오던 (주)골든스카이 측을 내보내는 등 내홍을 겪어 왔다.
관건은 전 운영사가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발급한 회원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 운영사가 무단으로 발급한 회원권의 승계를 놓고 피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최초 정식으로 관할청에 회원모집을 신고하고 발급한 회원권은 운영사가 바뀌어도 승계할 수 있지만, 지난해 발급한 회원권에 대해서는 전혀 신고된 바 없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금액 및 피해자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전 운영사가 벌인 일을 현 운영사 측이 해결해야 하는 등 한동안 혼선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내홍과정에서 부득이 취소된 객실 예약 등의 예약금 환불 민원도 골칫거리다. 점유권 강제 집행 당시는 물론 새로 위탁운영사를 구해 관광숙박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영업할 수 없었던 만큼, 기존에 예약한 손님에 대한 취소 환불금에 대한 처리도 현 운영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신탁(주) 관계자는 “이전 운영사가 발급한 회원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예약 취소와 관련된 피해는 현 운영사 측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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