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등 금지되는 행위 발표
오는 6ㆍ4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6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이나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등이 제한된다. 또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소개하고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 등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발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등을 규정 외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보고함에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ㆍ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 통ㆍ리ㆍ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도 이를 사퇴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일인 오는 5월1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을 몰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1390) 또는 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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