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 현대화로 식품산업의 시장경쟁력을 높여 식중독 등 식품사고예방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자금은 5억원까지, 식품 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1억원까지며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연 1%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또한,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각각 2천만원, 3천만원까지 연 1%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하면 된다.
단,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선착순 1개 업소만 융자지원 가능하며 업소가 휴ㆍ폐업 중이거나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융자받을 수 없다.
융자를 받고자 하면 NH 농협 광주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 상담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등을 작성, 시청 식품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 광주시지부(031-767-7100) 또는 광주시청 식품위생과(031-760-8435)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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