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입소 원천 차단 관리·감독 생활지도관 상주
법무부가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센터)의 안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말까지 센터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모두 14명의 난민을 입주시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입소 대상자는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됐으며, 주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난민이다.
시범운영의 목적은 치안불안 요소를 차단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의 요구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주민과 공존하는 난민센터를 만들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우선 치안불안 해소를 위해 난민센터 입소 기준을 강화했다. 센터에 입소하려면 ‘한국에 입국한 지 90일 미만’, ‘한국 공항에서 난민신청’, ‘영·유아 동반 및 노약자, 장애인’ 등 크게 3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원천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차단하는 한편, 인도적 고려 대상자 위주로 센터를 꾸려가겠다는 복안이다.
법무부는 또 이들의 외출·외박 일수를 센터 총 이용기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관리·감독할 생활지도관을 상주시키는 등 입소자 통제에 대한 방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민협의체 재가동 추진과 인터넷 카페 개설 및 설명회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해 개청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과의 대화도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찬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개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933의 22(부지면적 3만 1천143㎡)에 1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해 9월 완공됐으며, 82명의 난민수용 시설과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을 위한 연수, 세미나, 국제회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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