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음해’ 경찰관 징계 놓고 시끌

[방울새] ‘경찰 상사 음해’ 징계 놓고 뒷말 무성 감찰지시 했다-안했다 불거져

○…수원의 한 경찰서 직원이 상사를 음해해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내부 잡음이 일고 있어 주목.

9일 수원 A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께부터 경찰서 내부에서 “B과장이 차량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문이 확산.

이에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께 내사에 들어갔으나 B과장의 비위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상관을 음해해 내부 결속을 저해한 직원 C경사에게 지난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

C경사는 B과장의 사적인 짐을 나르는데 동원된 이후 이 같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일선 지구대로 발령받고 근무 중.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B과장이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해 B과장은 “짐을 나르게 해서 구두 경고조치를 받긴 했으나 비위내용은 사실 무근으로 이미 끝난 일”이라며 “감찰을 지시했다는게 말이 되느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

A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도 “처음에 형사과장에 대한 소문이 퍼져 확인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해 내부 결속 저해 등을 이유로 자체 징계를 내린 것일뿐”이라고 설명.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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