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업무정지·고발 방침
인천시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본보 11일 자 1면)을 행정적으로 제재하기로 해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온종일 휴진한 의료기관 361곳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재범위와 대상을 검토 중이다.
시는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의료기관에는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발송하고, 1주일간 소명 기간을 거쳐 15일 업무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인천시의사회를 비롯해 전국 4개 지역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두고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단 휴진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의료계는 시와 정부의 강경한 대처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사회는 집단 휴진이 의사협회 총 투표를 거쳐 결의된 사안이고 강제성 없이 회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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