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청구권’ 시행… 과태료 규정 신설 유권자 투표시간 법적으로 보장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ㆍ4 지방선거부터 유권자가 고용주에게 투표권을 청구하는 이른바 ‘투표청구권’이 공직선거법 제6조2에 따라 시행된다.

투표청구권 시행에 따라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월28일)부터 선거일전 3일(6월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면서 제재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는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유권자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국내 거소신고인의 선거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자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을 경우 선거권이 부여된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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