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에 침입해 협박후 금품 빼앗은 50대 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12일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밤 10시께 인천 남구 전 여자친구 B씨(45)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B씨에게 겁을 준 뒤, 집안을 뒤져 B씨의 귀금속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B씨를 때리고 협박해 왔으며, 이날도 B씨는 겁을 먹고 반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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