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진주 운석은 문화재”…보호조치 착수

문화재청은 경남 진주에서 잇따라 발견된 운석을 문화재로 보고 천연기념물 지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6일 “현행 문화재보호법 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의 네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 기념물의 세부 항목에 이번에 발견된 운석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 의하면 이번 운석은 지질 혹은 광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기념물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도 천연기념물 혹은 명승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운석은 자연경관이 아니므로 명승이 아니라 천연기념물 지정 후보가 된다.

이 관계자는 “해당 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 전문가의 검토와 이를 토대로 하는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 있어야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가 판가름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운석이 희귀한 이상 우선은 해외 반출 등에 대비한 행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에 해당 운석의 해외 반출 금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예리기자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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