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대우건설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의 한 감리업체 대표 A씨(5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우건설이 수주한 송도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사업에 감리업체로 참여, 하청업체로부터 1억 원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대우건설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비자금을 인천시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등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
A씨는 인천의 한 유명 고등학교 출신임을 내세워 지역 안팎에서 고위급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A씨를 이번 수사의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사를 책임지는 감리업체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A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