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보험 운행차량 집중 단속

수원시는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차량운행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무보험 운행 단속차량 특별정리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을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을 집중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에 접수되는 무보험 운행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매달 400여 건에 이르는 등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과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무보험 운행차량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373대 717건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속대상인 373대 중 1회 위반한 차량 151대에 대해서는 전과자 양산 방지와 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통고처분을 통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무보험 운행 1회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은 화물,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1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40만원~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시민 안전 확보와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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