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겨진 추석 대목을 맞아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과일 성장 촉진제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이 범죄에 악용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과일 성장 촉진제를 밀반입해 국내 과수농가에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농약관리법 위반)로 A씨(5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중국산 과일 성장 촉진제 ‘지베렐린’은 약효 및 독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발암성 용매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배 1천250만개에 사용할 수 있는 지베렐린 60㎖들이 2천500개(1개당 2천원)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일당은 4·5월 배 개화시기에 맞춰 일부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사전구매 신청을 받아 지베렐린을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 과수농가에 유통시키려 한 중국산 지베렐린은 정상 유통되는 성장 촉진제 가격의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베렐린의 경우 성분이 일정치 않아 재배된 과일이 쉽게 무르고 저장성이 떨어지는 등 자칫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일부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중국산 저가 농약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내 유통망 단속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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