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자신이 근무했던 성인게임장에 몰래 들어가 금고를 턴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께 인천시 남동구 B 성인게임장에 몰래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3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전에 근무했던 B 성인게임장의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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