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부가세면제 일몰 연장 추진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 갑)은 20일 올해 말 종료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비·청소·관리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이 역시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백 의원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그리고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우리 서민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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