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천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검·경찰은 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의 주범이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P씨(37)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 영장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28일 신청한 P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법원 측은 P씨가 해커 K씨 등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는 P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P씨는 해커 K씨(29ㆍ구속)와 J씨(38ㆍ구속) 등 2명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600만 명 중 1천200만 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 115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기자 i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