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조명조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무처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준하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54·구속기소)의 부탁을 받은 건설자재업체 대표 A씨(57·구속)로부터 4~5차례에 걸쳐 모두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조 사무처장의 고교 동창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로비해 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면서 이 전 본부장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이중 일부를 조 사무처장에게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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