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신고 한뒤 해체 드러나 폭발ㆍ화재ㆍ해양오염 등 위험
인천 연안부두의 어민 공동 물양장에서 예인선 선주가 선박 해체 작업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연안부두 수협 물양장에서 자신 소유 36t급 예인선을 불법으로 해체작업한 A씨(56)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경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항만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연안부두 어민 공동 물양장에서 선박 수리 신고를 해놓고, 예인선의 갑판과 엔진 등을 들어내는 등 선박 해체작업을 벌인 혐의다.
선박 해체작업은 폭발과 화재, 해양오염 등의 우려가 커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항만청으로부터 선박해체 장소 승인을 얻은 뒤 오염방지 계획 등을 갖춰 해경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연안부두 어민 공동 물양장은 선박해체 장소로 승인받을 수 없는 곳으로, 해경에 해체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장소다. 게다가 엔진 등 수리작업은 선박 내 위험구역인 기관실에서 하는 만큼, 개항질서법에 따라 적어도 수리 신고가 아닌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항만청 조사결과 이 예인선은 지난해 8월 영종도 삼목항에 계선신고(1년간)를 했으나, 신고를 무시하고 25㎞가량 떨어진 연안부두 어민 공동 물양장으로 이동(선박안전법 위반)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계선신고는 운항을 안 하는 대신 선박 정기검사를 유예해 달라는 신고로 배를 이동시키면 불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선박 내 위험구역 수리가 포함됐다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해체는 아니다”라며 “조만간 선박 수리 허가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항만청에 소명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다수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해경에 고발조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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