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 일제 발견령을 내렸다. 쥐잡기의 달도 아니고,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만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행사는 이제 좀 그만 할 일이다.
몇 달 전 필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천시론에서 지역단위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며, 이웃 간의 어려움을 서로서로 알아주고, 혼자 돕기 어려운 가정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협력해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에게 국민 복지의 모든 책임을 돌리고, 내 주변 이웃의 삶에 무관심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이었다.
어려운 주민 통합적 파악 ‘희망복지팀’
고려시대에 오가통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다섯 가정씩 그룹을 맺어 평소에는 서로 가깝게 지내다가 한 가정이 힘든 상황에 봉착하면 관가에 도움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제도라고 한다. 우리도 최소한 우리 주변에 사는 다섯 가정과의 친밀한 관계와 관심 어린 교류를 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한 가정의 어려운 사정이 발견돼 주민 센터에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모든 지원이 그 가정에 신속하게 제공돼 어려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
공공부조를 비롯한 국가의 모든 복지 급여는 일 년 간의 정해진 예산안에서 제공되므로 제공 대상과 인원수도 미리 정해져 있다. 또한, 정해진 인원을 골라내도록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있기 마련이다.
자살한 모녀가 제도를 몰랐던 것이 아니고, 각각의 급여와 서비스에 대응하는 자격을 마련하고서 그 혜택을 차지하기에는 이 엄격한 기준 앞에 너무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이 가정의 경우는 정부 복지 서비스 주체들이 욕구 하나하나에 들어맞는 자격조건을 증빙하였을 때 그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보다는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는 사연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예외적 적용을 하겠다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정부 부처 안에 한 가지 단위 서비스나 급여 조건을 적용해 냉정히 결과만을 통보하는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이들을 상대로 예외적 상황에 대한 통합적 옹호자 구실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 이들은 부처와 부서 간 경계를 넘나들며 소통과 조정을 할 수 있고, 예외적 혜택을 요청 또는 결정 할 수 있는 역할 그 이상의 권한이 필요하다.
우리 인천시에도 이런 역할을 위해 10개 기초단체에 희망복지 지원단(팀)을 두고 있다. 이들은 경제과와 복지과처럼 희망복지팀의 독자 사업을 하는 또 하나의 부서가 아니다.
市차원 권한ㆍ역할 제도적 보장 필요
한 명의 주민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주민의 어려운 상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상자의 대변인이 돼 부처와 부서를 넘나들며 엄격하고 경직된 장벽을 유연화하고, 부처 또는 부서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간사와도 같은 존재로 여겨야 할 것이다.
모든 전달 체계가 취지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천시 차원에서 희망복지팀의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라고 부탁하고 싶다.
조현순 경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