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해킹 등 ‘금융사기’ 피해 보상보험 나온다

금감원, 정보유출 금융사 우선가입 유도

피싱, 해킹 등 신종 전자 금융사기 피해와 관련한 보상 보험이 출시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당한 고객들이 신속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이 이번주 내로 피싱, 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현재 판매 중인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금융사가 가입해 해킹 등 금융사고에 따른 배상을 받지만 금융사 책임이 아닐 경우 고객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금융사의 책임여부를 입증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한 뒤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피싱이나 해킹 사고로 예금이 몰래 빠져나가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질 경우 고객의 피해액을 보험사가 물어주는 방식이다.

금융사의 고객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들이 이 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