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의무화 등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교육의 내용, 기간, 주기 등 대부분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처럼 안전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안전교육을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신규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 교육을 업무 시작 전에 받게 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상 미비점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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