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5일 구급차의 운행 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안전한 환자이송 및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급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구급차의 운행 연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민간 이송업체가 운용 중인 구급차 총 799대 중 260대, 대한구조봉사회가 운용 중인 구급차 총 271대 중 226대가 운행연한이 1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구급차의 노후화가 심각해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이 위협받고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0년 노후화된 구급차의 고장으로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구급차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구급차의 운행 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급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