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부터 풀어라

‘경제자유구역’에 ‘자유’가 없으니 답답하다. 정부가 최근 인천 영종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 동북아 관광 허브로 부상할 계기가 마련돼 기대가 크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걱정 또한 적잖다. 영종이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무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기는커녕 되레 발목 잡는 저해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가 암초다. 우선 외국인의 부동산투자 이민 조건이 여타 경제자유구역과 다르다. 영종을 비롯한 청라·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투자 이민조건 최소 기준은 7억원 이상이다. 제주·평창·여수·부산 등이 5억원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인천의 기준이 매우 높다. 역차별이다.

외국인 무비자 입국 또한 영종이 72시간 한정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는 전체가 무비자 입국 지역이다. 영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는 무비자 시행 이후 6년 만에 해외 관광객이 7.6배 늘었다.

국내 기업의 세제혜택 차별도 문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7년간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홍콩·싱가포르·상하이 등 외국 경제특구가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세제혜택을 주는 것과 다르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산업공단 조성과 공장 신설도 제한받는다.

청라지구의 랜드 마크인 시티타워와 주변 복합시설 계획도 통합발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동 걸렸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요건 또한 까다로워 송도국제도시에 국제학교 1개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세계 수준의 종합병원급 외국의료기관 설립도 부처 이기주의로 일단 중단된 상태다. 재미교포타운 건립 역시 규정 미비로 아파트는 되고 오피스텔은 안 된다. 이밖에 암적인 규제는 수두룩하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 생존전략의 하나로 인천 등 8곳(4곳 추후 추가)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 발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육성책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라도 그 내용의 현실화를 막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이름뿐인 자유구역이 되기 십상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말 그대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지금 각 부문에 걸쳐 규제개혁이 시작됐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족쇄 풀기가 급하다. 국내외 기업투자의 걸림돌 제거와 함께 경제활동을 지원할 관련법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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