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 자락 음식점 ‘수십년 규제’ 해방

수원시, 이달말 상·하광교동 일부 지역 개발행위 완화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그동안 가슴 졸인 불법영업 ‘끝’

지난 수십년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불법 영업을 벌여야만 했던 수백여곳의 수원 광교산 자락 음식점들이 이젠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부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가 이달 하순부터 완화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이달 중으로 경기도로부터 장안구 상·하광교동 10만7천401㎡를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각종 개발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상·하광교동은 수원시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광교저수지 상류에 위치, 1971년부터 10.277㎢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번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지목이 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지역으로 원거주민이 주택을 활용, 100㎡ 이하의 음식점을 할 수 있고 200㎡ 이하의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성업을 벌이고 있는 상·하광교동의 30여개의 무허가 음식점들이 이번 조치로 대부분 양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주택을 생계형으로 용도 변경해 식품, 잡화 등 일용품 소매점, 이·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기원, 사무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시는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이달 하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상·하광교동 일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개선사업을 벌였다.

또 벼농사를 짓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우렁이농법을 도입하는 등 지정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증축이 수월해지고 허가조차 받을 수 없었던 보리밥집 등 음식점도 정식으로 허가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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