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4일 교량 난간 등을 몰래 뜯어내 수천만원 어치를 판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C씨(40)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K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월 양주·이천·연천·포천·용인·철원 등지의 인적이 드문 곳을 골라 모두 18차례에 걸쳐 교량 난간, 배수로 덮개, 공사장 철근 등 6천만원어치를 훔쳐 판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인테리어업을 하는 C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K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