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명훈,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술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된 조명훈(25)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명훈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려다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개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극형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조명훈은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여대생(당시 22)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3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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