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남갑)은 8일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에 참여 해 오던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중소기업 간 경쟁 시장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그 동안 중견기업계는 중기 간 경쟁 시장에서 제외되는 것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부담이 되며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로 인해 중기 간 경쟁시장 잔류를 목적으로 성장을 기피하고 졸업기업은 ‘기업쪼개기’ 등 편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홍 의원은 “성장 이후 초기 중견기업이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단절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장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 중소기업도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장 참여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졸업 후 초기 성장 단계에서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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