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 인천시당 공천대란 수습의 길

아니나 다를까, 불공정 공천 후폭풍이 거세다. 본란이 지적한대로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기초단체장 공천심사가 엉망진창이다. 공천심사에 참여했던 시당의 공천위원이 공천위원장의 독단과 당협위원장의 외압 등을 폭로하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시끄럽다. 인천시당 공천위는 지난 3일 기초단체장 등 예비후보에 대한 1차 심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8일 다시 공천위를 열고 나머지 예비후보들에 대한 공천 및 경선방식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천위원 A씨가 회의 도중 밖으로 나와 공천위의 불공정 심사 내용을 폭로하면서 시 당사가 아수라장이 됐다. 공천심사 결과를 항의하러 당사에 몰려든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용태 공천위원장(전 인천지검장)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당은 전 공천위원장 후임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윤상현 국회의원(남구 을 당협위원장)을 공천위원으로 위촉, 9일 공천위에서 새 위원장으로 호선함으로서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공천위원 A씨는 폭로를 통해 전 공천위원장이 모든 심사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지역 여론이나 당선 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전과 사실만을 이유로 당선 유력 인사를 탈락시키거나, 당협위원장의 압력으로 파렴치 전과자를 공천하려는 등 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을 항의해도 공천위원장은 위원장의 권위상실을 이유로 시정 요구를 묵살 했다며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위가 심사기준을 이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속속 불거지고 있다. 중앙당의 공천 배제 기준은 지난 10년간 전과에 대해서만 문제 삼도록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당 공천위는 특정 예비후보의 25년 전 조세법 위반을 이유로 탈락시켰고, 이에 반해 어떤 후보는 전과기록이 10개가 넘는데도 당협위원장의 청탁으로 컷오프를 통과시켰다.

또 공청위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나 시당의 공천과정을 무사히 통과해 선출직에 봉직한 당선 유력 인사를 새로운 잣대만으로 탈락시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서구청장 공천 심사를 신청했다 탈락한 이행숙 예비후보는 공천위가 최종 경선에 오를 후보를 선택하는 여론조사 날짜를 특정 후보에게 누설시키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했다며 시 당사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청위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잡음과 혼란 상태를 하루속히 수습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비의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투명한 잣대로 재심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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