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세특례법 개정 추진
U턴 기업이 수도권의 미군공여지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9일 수도권 내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등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U턴 기업이 비수도권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2015년까지 법인세를 전액 또는 절반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를 포함한 수도권은 이 혜택에서 제외돼 있어 지역에서는 U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수도권도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특법에 따라 수도권 공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업체는 4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되고 해외사업장 부분축소 후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2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등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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