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가평 한 다방서 생활하다 사망 당국, 소재도 모르다 유가족 보균사실 알리고서야 인지
30대 에이즈 환자가 6년간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지내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에이즈 환자는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가평의 한 다방에서 생활했으며 보건당국은 유가족이 에이즈 보균 사실을 이야기할 때가지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에이즈 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3일 가평군보건소와 안동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가평군에서 A씨(37·여)가 에이즈 합병증인 폐렴으로 숨졌다.
당시 A씨는 감기 증상 등으로 병원을 들렸다 상태가 악화돼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때까지도 A씨가 에이즈 환자였던 사실을 몰랐던 보건당국은 유가족의 증언이 있고서야 A씨가 에이즈 환자임을 확인했다.
앞서 A씨는 만 21세던 1998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이 확인돼 거주지인 안동시보건소에서 관리대상으로 포함됐다.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A씨와 연락이 끊긴 뒤 행방불명이 길어지면서 주민등록도 말소됐다.
A씨는 그렇게 이후 6년 간 보건당국의 관리 범위 밖에 있다가 사망한 것이다.
특히 보건당국은 A씨와 연락이 끊긴 뒤 1∼2차례 소재 파악을 하다가 실패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는 적극적인 소재 파악을 하지 않아 질병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A씨가 숨지기 전까지 지내던 거처가 취업을 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한 다방으로 확인됐다.
현재 가평군은 이 업소에서 A씨가 일을 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창수ㆍ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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