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비리→대우건설 비자금→공무원 뇌물수사 불똥
인천시 전간부 2명도 ‘뇌물’
길병원 前 비서실장도 1억원 챙긴 혐의 적발 불구속 기소
대우건설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고위공무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대우건설 전 간부로부터 1천여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인천시 고위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인천의 한 호텔 등에서 조명조 인천시의회 사무처장(57·구속기소)과 함께 조 사무처장의 고교 동창인 석재수입업자 A씨(57·구속기소)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각각 1천500만 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대우건설의 송도 아이타워 건설 공사 등 각종 공사 수주와 관리·감독, 건축심의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준하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53·구속기소)으로부터 건네 받은 돈을 이들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조 사무처장은 A씨와 이 전 본부장으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4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A씨는 이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대우건설은 이 전 본부장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금품로비로 2년여 간 총 22건 4조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011년 4∼5월께 가천길재단이 발주한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사업과 관련,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 등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길병원 전 비서실장 B씨(52)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8월 길병원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까지 길병원 전 경리팀장 C씨(56)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포함해 관련자 10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길병원 공사비리 사건으로 시작해 대우건설 비자금 수사로 이어졌다”면서 “공공 및 민간기업 비리 등 확인되는 여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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