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전통주 업체 고전… 세제혜택 확대를”

정성호, 주세법 개정안 발의

최근 국내 전통주 산업이 수입 주류에 밀려 고전하는 가운데 전통주 업체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ㆍ동두천)은 14일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수입은 지난 2012년 7억1천900만달러로 3년 전인 2009년보다 42%나 증가한 반면 전통주 1개 업체당 과세표준은 2012년 1억200만원으로 2008년(2억4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매출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통주로 지정된 주류에 대해 기존 50%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통주 업체들은 오는 2015년부터 5년간 약 66억9천만원(연평균 13억4천만원)의 세제혜택을 얻게 된다.

정 의원은 “전국 8도의 전통주가 미국의 나파벨리와인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ㆍ문화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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